사회
'법관 인사 이원화'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2010-09-06 11:30  | 수정 2010-09-06 11:30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15년쯤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법부장으로 승진이 누락돼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를 막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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