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력 위조해도 출력 전 처벌 불가"
입력 2010-09-06 09:50  | 수정 2010-09-06 09:50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이를 출력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 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10월쯤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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