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X 마진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9-05 12:10  | 수정 2010-09-05 13:44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FX 마진거래와 선물거래를 한 2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50만 원만 있으면 코스피 지수를 이용한 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고객을 유인해 허가도 받지 않고 선물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가 무허가 업체를 통해 FX 마진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X 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로 선물거래의 일종입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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