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회상장 지정감사인 지정·실질심사 의무화
입력 2010-09-02 12:10  | 수정 2010-09-02 12:10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기업들의 우회상장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회상장 신청 기업에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우회상장 심사 신청 시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니다.
또 재무요건 등 외형 요건만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우회상장 심사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우회상장 실질심사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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