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사태 관련 장성 3명·함장 입건
입력 2010-09-01 17:40  | 수정 2010-09-01 19:26
【 앵커멘트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 검찰이 박 모 전 작전사령관 등 3명의 장성과 최 모 함장을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소 여부를 두고 국방부가 오랜 시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개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대상은 모두 12명.


군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7월 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장성으로는 현역 중장인 박 모 전 작전사령관과 사건 당시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 모 소장, 현역 육군 중장인 황 모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3명입니다.

당초 처벌 대상자 명단에 없었던 최 모 전 천안함 함장도 포함됐습니다.

군 검찰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데도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김태영 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달 중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놓고 군심 이탈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7월에 끝내려던 수사가 늦춰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징계를 의뢰한 2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3개월이 지나도록 소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기소 여부 대상이 최종 결정되면 징계위원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사기를 고려하면서 납득이 가는 처벌을 하기 위한 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