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정지' 이광재 헌법소원 내일 선고
입력 2010-09-01 11:45  | 수정 2010-09-01 18:53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개시 여부가 내일(2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내일 선고합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17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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