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적법절차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사학 비리 근절이라는 정치적 이념 아래 사학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법에 적용받는 게 강성종 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불구속 수사 원칙'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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