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선처 대가로 돈 받은 서울 경찰관 구속
입력 2010-08-30 18:35  | 수정 2010-08-30 18:35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최 모(49)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최 경위는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IT 벤처기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소인이었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과 선처 대가 등의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7일 오전 최 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 경위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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