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네오세미테크에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2010-08-30 13:00  | 수정 2010-08-30 13:00
최근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과 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천204억 원, 부채 1천984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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