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9 부동산 대책③]"세제완화 2년 연장"…다주택자 거래 활성화
입력 2010-08-29 11:10  | 수정 2010-08-29 13:38
【 앵커멘트 】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거래 활성화 방안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완화 방안을 2년 연장했습니다.
이어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2년간 연장됩니다.

거래 시 함께 부과하는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추진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여했던 50% 이상의 과세를 기본세율로 낮추는 제도로 이번 발표로 2012년까지 시행됩니다.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은 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연장됐고, 법인 경우는 30% 추가과세가 폐지됐습니다.


단, 투기지역으로 돼 있는 강남 3구의 경우에는 10%p의 가산세율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도 완화됩니다.

임대 호수와 기간을 3호와 7년으로 각각 낮추고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완화로 인해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거래가 풀려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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