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상금 요구' 분신 시도 남성 무죄
입력 2010-08-27 08:55  | 수정 2010-08-27 08:55
서울서부지법은 담당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 56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집이 재개발에 편입되면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실제로 분신자살을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구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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