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진입명령 거부 이유 등으로 파면된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고 모 경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 경감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평택공장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작전에서 배제되자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고 경감을 파면했고, 고 경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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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감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평택공장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작전에서 배제되자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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