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공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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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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