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 470% 이자 받은 보도방 업주 구속
입력 2010-08-19 15:30  | 수정 2010-08-19 15:3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최고 470%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불법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25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4명의 여성을 상대로 최저 130%, 최고 470%의 이자율로 1억 2천500만 원을 불법 대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돈을 빌려간 여성 도우미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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