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적증명서 무단발급 구청 책임"
입력 2010-08-18 19:15  | 수정 2010-08-18 21:59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은 자신의 병적증명서를 삼촌에게 무단 발급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문 모 씨가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문 씨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평구 측이 위임장 없이 원고의 삼촌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준 잘못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삼촌이 사기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며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조카가 성격장애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자, 구청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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