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10-08-18 18:55  | 수정 2010-08-18 18:55
경찰이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과 아들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김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2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6·2 지방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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