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0-08-18 18:15  | 수정 2010-08-18 20:03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하다 해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골절상을 입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가격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되던 중 엉덩이뼈 부분을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1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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