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무효"
입력 2010-08-18 16:30  | 수정 2010-08-18 16:30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복귀하면 현 위원장과의 관계 정립 등 해결할 문제가 생기지만, 이는 위원회가 극복해야 할 일이며, 처분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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