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
입력 2010-08-18 15:00  | 수정 2010-08-18 15:00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발표에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안과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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