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자 살해 60대 남성 징역 11년
입력 2010-08-18 15:00  | 수정 2010-08-18 15:0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벗어나 폭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점으로 볼 때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하자 흉기로 채권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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