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동거남 살인미수 20대 남녀 영장
입력 2010-08-18 14:10  | 수정 2010-08-18 14:1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동거하면서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옛 동거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23살 여성 장 모 씨와 장 씨의 내연남이자 공범 2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안산시 옛 동거남성 24살 이 모 씨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범행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쯤 현장에 놓고 온 장 씨의 옷을 가져오기 위해 이 씨의 집에 들어가 이 씨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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