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천투자 미끼로 수천만 원 가로챈 일당 구속
입력 2010-08-18 10:35  | 수정 2010-08-18 10:35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온천을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김 모 씨와 53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42살 신 모 씨에게 접근해 "460억 원의 온천을 250억 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서울 신림동 한 사무실에서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돈과 친척에게서 빌린 돈까지 넘겨줬지만 김 씨 등은 이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써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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