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시법 위반 서경석 목사 벌금 100만 원
입력 2010-08-18 09:15  | 수정 2010-08-18 09:15
서울중앙지법이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목사가 기독교사회책임 소속 회원들과 함께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목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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