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리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국외 도피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비리 혐의 공무원의 국외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범위를 확대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외로 달아나는 비리 공직자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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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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