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서울 소재 기업은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면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고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서울시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을 새로 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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