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인 불법정치자금 혐의 잇따른 '무죄'
입력 2010-08-13 17:20  | 수정 2010-08-13 19:48
【 앵커멘트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건네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현경병 / 한나라당 의원
-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진 의원도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현 의원과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공 대표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공 대표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치인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4명.

공성진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모두 대법원 판결만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가 아닌 2심까지의 재판에서 법 적용 오류를 살펴본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일단 여당 소속 의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판결을 앞둔 법원이나 기소한 검찰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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