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람상조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8-13 11:50  | 수정 2010-08-13 11:50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 상조그룹 최 모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계열사로 지급돼야 할 회삿돈 30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최 회장의 형 최 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급여까지 챙긴 사실은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사실 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