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
입력 2010-08-13 10:45  | 수정 2010-08-13 10:4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 모 씨의 최초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박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8일 최 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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