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괴·식품범죄 형량 강화
입력 2010-08-12 07:15  | 수정 2010-08-12 09:04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2일)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준안은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 땐 징역 7~11년이 선고하도록 해, 현재 평균 형량보다 최고 5년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5~8년으로 형이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