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벤츠 급발진' 제조사 책임 없다"
입력 2010-08-10 11:00  | 수정 2010-08-10 18:01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 모 씨가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업체 측은 조 씨에게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의 신차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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