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용 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 배상 판결
입력 2010-08-10 10:45  | 수정 2010-08-10 10:45
미용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부작용 위험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강 모 씨가 의사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씨는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해야 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 씨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송 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종아리의 부피를 줄이는 수술을 받은 강 씨는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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