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미리 빼돌린 철강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겼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포스코가 퇴직자 A,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기술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퇴사 직후 기술자문업체를 차려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중국 철강회사에 제공한 점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정보는 포스코가 지난 1996년부터 연구원 150명, 연구비 403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전기강판에 관한 최첨단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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