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개별 농협의 정관대로 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 모 씨가 낸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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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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