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유착 의혹 경찰관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8-02 15:45  | 수정 2010-08-02 15:45
경찰이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업주 이 모 씨와 통화한 경찰관들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 6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고, 33명을 감봉 또는 견책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과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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