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공서 73% 대기개선 외면
입력 2010-08-02 15:45  | 수정 2010-08-02 17:00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가 있는수도권의 177개 행정·공공기관 중 73%인 129개 기관이 지난해 의무제의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환경청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18개 행정기관은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9곳이 의무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모두 129개 행정·공공기관에서 구매 목표치인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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