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전북교육청 '충돌 불가피'
입력 2010-08-02 13:40  | 수정 2010-08-02 13:40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고,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공식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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