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 확정 1년 내 보상 청구 조항 위헌"
입력 2010-08-02 09:40  | 수정 2010-08-02 13:14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다가 상급심 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형사보상법 제7조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선고 사실을 모를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이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라고 정해 피고인 책임 없이 청구기간을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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