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적표현물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서적 판매상 41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간 서적을 판매해왔고 사건 서적들이 대형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점, 책을 특정해 사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서적의 국가 존립과 체제 위협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씨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조선노동당약사 등 이적표현물 32종 79권의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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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조선노동당약사 등 이적표현물 32종 79권의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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