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유명 가수와 동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류도매업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가수 이 모 씨가 운영하던 의류업체를 인수한 뒤 이 씨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6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가수 이 씨가 대신 갚을 것이라며 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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