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둔기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입력 2010-07-27 19:45  | 수정 2010-07-28 09:02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술만 먹고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26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한 공원에서 42살 양 모 씨 등과 술을 마시다 1.5m 길이의 나무 버팀목으로 양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후배 양 씨에게 "일은 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느냐"고 꾸지람했다가 양 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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