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영장 없는 압수물 증거 인정 안 돼"
입력 2010-07-27 14:50  | 수정 2010-07-27 14:50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집 주인과 게임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40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증거물과 압수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점 업주와 게임장 종업원, 지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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