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NA법 첫날 38명 표본 채취
입력 2010-07-27 12:00  | 수정 2010-07-27 12:00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일명 DNA법 시행 첫날인 어제(26일) 38명의 DNA 표본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피의자입니다.
법 시행 첫날 DNA가 채취된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2명, 강도 9명, 강간·추행 6명,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1명 등입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틀째인 오늘(27일) 현재 구속된 피의자 53명의 DNA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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