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 은퇴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10-07-27 11:10  | 수정 2010-07-27 11:10
내년부터 저소득 은퇴자 13만 5천여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재정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액 단가를 평균 9만 원에서 9만 1천 원으로 소폭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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