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 근거,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10-07-27 08:45  | 수정 2010-07-27 17:47
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는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모 씨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정 가격의 산출 근거가 공개돼도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한강 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각각 3천443억 원과 3천156억 원으로 책정해 입찰공고를 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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