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사고' 합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0-07-24 15:50  | 수정 2010-07-24 15:50
역주행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19살 주 모 씨를 구속하고 21살 최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17살 정 모 군의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타고 가 부딪친 뒤 합의금 4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주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챙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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