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국내 30개 레저 업체에서 유출된 5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개인정보 유출자와 사용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6,300여만 원에 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스팸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해 1억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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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개인정보 유출자와 사용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6,300여만 원에 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스팸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해 1억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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