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향리 사격장 주민 피해 국가 보상"
입력 2010-07-23 15:20  | 수정 2010-07-23 18:46
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소음 논란을 빚어온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김 모 씨 등 140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사격장은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훈련 중단일 이전까지 큰 고통과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은 6·25전쟁 때 미군이 매향리 앞바다에서 사격 훈련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지난 2000년까지 운영되다 2005년에 폐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부 주민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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