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는 투자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물환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5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명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2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3명은 선물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도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환차 손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명에 대해서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했거나,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기 시점인 2008년 말 환율이 올라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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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명은 선물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도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환차 손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명에 대해서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했거나,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기 시점인 2008년 말 환율이 올라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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