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화성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1 15:55  | 수정 2010-07-21 15:55
수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모 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모 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천 900여 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초청장도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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