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체포 때 이메일로 가족에 통보
입력 2010-07-21 11:00  | 수정 2010-07-21 11:00
앞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가족 등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이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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